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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무더기 삭감…불공정 하도급행위 포스텍에 과징금 2억7000만원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TX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SI)업체인 포스텍의 부당단가 인하, 대금 지연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했다.

또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총 887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STX를 비롯해 SK, 현대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 8개 SI 업체들이 중소 소프트업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벌인 행위를 적발하고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 포스텍의 경우 추가 확인 사실작업을 거쳐 별도로 조치를 내렸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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