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포차 140대 불법 유통한 일당 경찰에 적발
-시중 절반 가격으로 구입자 현혹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류조작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대포차를 정상차량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출처가 불분명한 대포차를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정상판매차량으로 둔갑,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감모(47)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의 상품용 자동차로 이전 등록하고 번호판은 해당 매매상사가 보관한다. 이후 상품용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은 후 이를 차량에 부착해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감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장성군과 충북 충주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리로 차량을 실제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이전등록을 해줬다. 행정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는 감 씨가 세운 매매상사가 판매용 차량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등록 처리를 해줬다.

이렇게 허위 등록된 대포차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유통됐으며, 감 씨는 약 140여 대의 대포차를 허위로 이전등록해 총 4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차량 구입자들도 대부분 불법적으로 유통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흔쾌히 차량을 구입했다”며 “대포차 공급책을 추적하는 동시에 대포차가 강력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