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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연체자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채무 탕감 받아야.

강원도에 사는 20대 A씨는 육군중사로 근무하던중 친누나와 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에 배우자 몰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몇 달은 그 돈으로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누나부부의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번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되니 이번엔 보증을 좀 서달라는 매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4천만 원 대출금의 보증을 섰다.

 결국 얼마안가 사업은 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누나부부가 이혼을 하고난 뒤 매형이 잠적을 하자 보증선 채무까지 A씨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A씨의 급여 170만원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배우자 몰래 보증선 사실이 알려질까 봐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었지만 채무는 점점 커져만 갔다.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공무원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으로 혼자 고민하다 인사담당관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의 총 채무 8천만원중 월소득 170만원에서 자녀와 A씨 포함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한 매달 16만원씩 5년간 총 960만원을 상환하기로 인가받고 변제중이라고 한다.

A씨처럼 보증선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잃을 걱정이 없고 배우자나 직장에게 알려지지 않고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며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이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요건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가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절반, 본인명의의 재산은 전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할 필요 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만 있다면 즉시 신청가능하다고한다. 본인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된다면 어떠한 고용형태라도 가능하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유무 상관없이 소득과 재직확인만 가능하면 재직기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 전액이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요건은 채무의 한도 없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이나 60세 이상의 무직자, 채무가 많고 부양가족이 많아 현재 버는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기각시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시 인가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며 전문적이지 않은 사무실에서 잘못접수되 인가가 나게 되면 변제금액이 커져 또다시 채무가 증대될 염려가 있으며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선고후 기각사유가 드러나거나 대처를 하지 못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간 채무탕감 없이 파산자로 살아가며 추심을 받다 채무가 소멸되거나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일정기간 변제후 면책을 받아 파산자에서 해제되고 채무탕감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어 신중히 검토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이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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