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방선거 다가오니… 이번엔 ‘선거스팸’ 기승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에 사는 주부 이모(59)씨는 최근 시도때도 없이 띵동대는 선거홍보문자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6ㆍ4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출마한 예비후보로들이 앞다퉈 선거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자신들의 정치 철학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및 출정 소식, 공약 등이 주기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문제는 이씨가 수원시 유권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전혀 알려준 적도 없다는 점이다. 이 씨는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가 선거에서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무차별적 선거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본인 거주지역과 상관이 없는 다른 선거구 후보의 홍보 문자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선거사무소의 개인정보 습득 경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쾌감도 키우고 있다.

후보 캠프들은 일반적으로 동문회 등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얻는다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 홍보메일 발송에 사용하는 등 한명의 유권자 정보라도 더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고 털어놨다.실제 지난 20일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선거 홍보용으로 개인정보를 1명당 1원꼴로 판매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법 질의답변’에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오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신고 내용이 줄을 잇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 사이에선 “시도 때도 없이 홍보문자를 보내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다”는 반발 심리마저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하라’는 안내만 할 뿐이다. 더욱이 전송되는 선거홍보 문자도 교묘하게 법망을 비껴나있어 처벌 및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2명 이상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자동동보통신방식을 이용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20명 이상에게 보낼 경우 선관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총 5회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후보들은 인터넷 전화기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받을 유권자를 20명 미만으로 묶어 선관위 보고나 별다른 제약 없이 선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인 미만에 보내는 경우 메시지 앞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하거나 ‘수신거부080무료전화’ 등 수신거부 안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변화된 미디어 상황에 맞는 법적 제재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러다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거사무소의 정보습득 경로를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