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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재산공개] 박근혜 대통령 재산 28억3358만원, 2억7497만원↑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11억9800만원, 2800만원↑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11억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만에 2억7497만원이 늘어난 28억3358만원을 신고했다. 고위 공직자 10명 중 6명은 재산이 늘었다. 다만 재산 증가자는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고위공직자 1868명에 대한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말일까지 신고한 내용이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은 국가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ㆍ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ㆍ도 교육감 등이다.

공개대상 총 186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52명(62%)이었고 재산 감소자는 716명(38%)으로, 재산 증가자는 전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60.8%(1136명)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그중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7.2%(509명)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재산은 11억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이 늘었다. 평균 재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 최고 부자인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올해 공개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당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산이 329억2000만원인 전 원장을 제외할 경우 평균재산 증가폭은 11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나머지 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3.4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가 상승했다.

공개자 본인의 평균 재산은 6억6100만원(전체 개인 공개액의 55%)이었다. 배우자의 평균 재산은 4억1100만원(34%)이었고,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 재산은 1억2600만원(11%)인 것으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급여 저축과 인세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7000여만원 증가했다. 반면 정홍원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은 재산에 거의 변함이 없거나 약간 감소했다. 정 총리의 재산은 240만원이 늘어 18억8000만원이었고, 장관급 인사 24명의 평균재산은 1년전에 비해 약 6000만원이 감소한 1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재산이 각각 9100만원과 7800만원 감소했다. 특히 박 시장은 2년 연속으로 재산이 감소, 빚이 재산보다 6억9000만원이나 더 많았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사는 최호정 서울시의원과 장호진 외교부 장관특별보좌으로 각각 80억3000만원과 78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한 기간이 만료돼 갱신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놓쳐 부모 재산이 합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공직자 중에서는 235억1000만원을 신고한 진태구 충남태안군수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재산 공개 거부율은 전년 27.6%에서 작년 27.0%로 낮아졌다. 거부율이 감소한 이유는 고지 거부를 허가하는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지 6개월이 넘으면 고지 거부를 허가했는 데 지난해 세대 구성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다만 고지 거부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거부율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 심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및 해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는 공개후 3개월 이내(2014년 6월말까지)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내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 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공개 내용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고위공직자는 제외됐다. 국회(336명), 대법원(144명), 헌법 재판소(12명), 중앙선관위(20명)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2624명) 등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따로 공지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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