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요지는 ‘원격의료’입니다. 그동안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섬ㆍ벽지 등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경증 질환자 등이 원격의료 대상자입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된 후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들은 ‘선(先) 시범사업ㆍ후(後)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선(先) 법안 발의ㆍ후(後) 시범사업’을 했다며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의ㆍ정 협의 결과에 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경위를 알려 달라”며 “즉각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차 의사·정부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ㆍ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과연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당초 합의했던 것과 같이 ‘선(先) 시범사업ㆍ후(後) 법안 발의’를 했던 것인지, 입법 관련 프로세스 상에 어쩔 수 없이 ‘선(先) 법안 발의ㆍ후(後)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를 선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파업을 하게 될지 국민들은 걱정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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