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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수도 회장 벌금형 확정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 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05년 회사 경영 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로부터 2억40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회원 9만30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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