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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데이터> “나이 차별 받았다”…3분의 2가 고용분야
인권위, 진정접수 현황 발표
지난달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차별 진정 건수 총 1만6912건 중에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1214건(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용 분야 진정이 928건으로, 나이 차별 진정의 76.5%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건수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 분야 진정 사건 가운데 모집(368건)과 채용(303건) 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퇴직 41건(4.4%), 정년 38건(4.1%) 등과 같은 진정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 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는 2008년 62건, 2010년 138건, 2010년에는 19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 차별 진정이 접수됐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사법인, 개인회사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나타났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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