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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BJ 나체동영상 촬영ㆍ협박한 대학생 검거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해온 여성들의 화상카메라를 조종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자키(BJ)로 활동중인 A(23세, 여) 씨 등 11명의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나체동영상을 촬영한 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대학생 이모(18세) 씨를 정보통신망침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들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 A 씨 등 11명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피해 여성들은 유명 인터넷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인지도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방송자키로 이름이 알려진 상황.

이 씨는 감염된 피해자들의 컴퓨터 속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증사진, SNS 대화내용,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피해여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나체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렇게 빼낸 피해여성 3명의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중 피해여성 1명에게는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6회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하던 중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이 씨가 이처럼 손쉽게 개인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백신프로그램으로도 검사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과 협박을 받으면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여성들의 지인 등에게도 같은 쪽지를 보냈던 것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수신 받은 경우, 절대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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