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이 차별 진정 1214건 중 고용분야 76.5% 차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달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차별 진정 건수 총 1만6912건 중,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1214건(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용분야 진정이 928건으로, 나이 차별 진정의 76.5%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진정 건수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분야 진정 사건 가운데 모집(368건)과 채용(303건) 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퇴직 41건(4.4%), 정년 38건(4.1%) 등과 같은 진정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는 2008년 62건, 2010년 138건, 2010년에는 19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차별 진정이 접수됐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사법인, 개인회사 등 민간부문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나이 차별 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