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이터랩] 기술유출범 느는데…기소율은 되레 감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발간

2012년 448건 1,063명
10년새 3배 증가 불구
현행법 엄격한 기준 적용
충분한 증거 확보 어려워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로 인해 기술유출 범죄 발생이 10년 새 3배나 증가하면서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지만 현행법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율 및 실형률은 일반 범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3 범죄백서’는 특집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의 최근 동향 및 대책을 다루고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국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41건(347명) 발생하던 기술유출 범죄는 2012년 448건(1063명)으로 10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낮았다. 2003년 29.7%이던 기소율은 2012년 12.8%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2012년 기준 전체 범죄의 기소율 중 40.1%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이다. 반면 ‘혐의 없음’의 비율은 37.6%로, 일반 사건 ‘혐의 없음’ 비율(15.36%)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같이 기술유출 사범 처리에서 기소율이 낮고 혐의 없음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는 기업이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늘었지만 법원이 해당 기술이 비밀이 맞는지, 피의자가 범의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히 검증하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관대한 처분은 이어졌다. 2012년 1심 공판이 이뤄진 기술유출 사범 155명 중 유기형을 받은 사람은 18명으로 11.6%에 불과했다. 이는 2003년(5.9%)에 비하면 배 오른 수치지만 일반 범죄의 유기형 집행률 35.6%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비중은 61.9%로 일반 범죄 50.7%에 비해 높았다. 무죄율 역시 23.3%로, 기술유출 사범 범죄는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