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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노역 없앨 ‘일수벌금제’ 논의 탄력…성공여부는 1일 벌금액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일당 5억원 황제노역’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식 ‘일수(日數)벌금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수벌금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정확한 ‘1일 벌금액’의 산정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처음부터 형법에 정해진 벌금액을 정해 선고하는 총액벌금제와 달리 유치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벌금 미납 시 행위자의 경제능력을 감안해 노역 일수별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대법원 외부 용역 보고서(형사사법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성 확보방안)는 “양형판단은 재산형 중 현재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벌금형에서도 그 적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일수벌금제도는 양형 합리화 관점에서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수벌금제에서는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범죄인의 부양의무액과 기타 지불해야 할 지불 부양의무 및 범죄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고 난 뒤 매일 평균적으로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도 다양한 1일 벌금액 확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수벌금제 도입은 현재 지나친 일당노역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내부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일수벌금제 기간과 1일 벌금액 산정 방법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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