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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식품유통업체 유통한 축산물, ‘원산지ㆍ친환경인증여부ㆍ유통기한 모두 가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유명 식품 유통업체가 축산제품의 원산지와 친환경인증, 유통기한 등을 변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명 식당에 납품을 청탁하고 검은 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수사를 통해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 등)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함께 변조한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하고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4억4000만원 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해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강원지사장인 김씨는 강원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명뷔페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청탁금 2400만원을 건네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했고, 이 제품은 현재 강원도 지역 매장 수백여 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판매된 가짜 무항생제 돈육의 경우 일반제품보다1㎏당 최대 3000원이 더 비싸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판매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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