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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일수벌금제 등 환형유치 개선책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최근 허재호 허재호 前(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환형유치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수벌금제 도입 등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환형유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오는 28일 개최될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논의하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연구회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원은 일수벌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판결과 관련해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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