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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환형유치금액 개선안 논의…4월초 발표
[헤럴드경제=최상현 김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워크샵을 갖고 ‘벌금형 환형유치금액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이유 기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이성호 법원장,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금액의 기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역장유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수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형유치금액을 1일 10만원으로 통일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수를 3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눠 나온 값을 단수 처리해 이를 환형유치금액으로 정하는 방안 ▷환형유치금액의 한도를 1일 일정한 금액(예컨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적정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벌금액수가 많아 3년간의 노역장유치를 통해서도 벌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에 대한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문제로 남겨두는 방안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기준 환형유치금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벌금 5억 원까지는 1일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벌금액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되, 상한을 정해 그 금액(예컨대 1일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형유치금액을 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 등으로 고액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일수의 하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노역장 유치기간만으로 주문을 특정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양형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환형유치금액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늦어도 4월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형사부 법관들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벌금형 환형유치금액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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