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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북한인권법 주무기관, 인권위로 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인권법과 민생법으로 분리하고 각각 인권위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해 조속히 입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북한인권법안,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등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위의 업무”라며 “통일부를 북한 인권의 주무기관으로 하는 것은 이런 법령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어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 간섭이라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업무를 담당하면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0년 4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권고하고 같은 해 12월, 위원회가 4월에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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