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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충당금 세액공제대상 인건비 아냐”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쌓아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퇴직금과 같이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는 2008∼2010 사업연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매겨진 세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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