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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송파구 동네규제 개혁 첫발
52개 추진과제 선정 발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기초자치단체발 규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송파구는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등 52개의 1차 규제 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관내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가능하고, ‘가든파이브’ 예식장을 두고 벌어진 법리적 상충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20조 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는 관광 사업의 시설에 대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기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우 부처 간 법리적 해석에 대한 차이로 규제를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해석했고(2013년 7월 22일), 법제처는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2013년 11월 19일)했다.

‘분양’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분양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관광 사업자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해도 불가능했다.

이에 송파구는 관광호텔의 분양을 금지한 해당 법 조항의 취지를 이미 인ㆍ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률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해 기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예정인 예식장 문제 역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예식장을 포함시켰으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예식장이 없다.

구는 자유 업종인 예식장업의 경우 장소 제한이 없음에도 산집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산집법 제26조 2항에 예식장 등을 포함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급 복지 지원(생계 지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일괄 적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완화시켰다.

송파구는 오는 26일까지를 규제 중점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4월 4일 오후 3시에는 구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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