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황제노역’ 없앤다
벌금액수 정한뒤 노역일 산정
법원, 독일식 일수벌금제 검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집행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현재 환형유치 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환형유치금액의 적정성 확보방안’ 세미나에서는 환형유치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약 80명의 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은 환형유치와 관련한 환산액수의 기준 정립 필요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노역장 유치일수의 하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노역장 유치기간만으로 주문을 특정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법원은 현행 최대 3년으로 돼 있는 유치일수를 1년이나 1년6개월로 낮출 경우 천차만별로 돼 있는 환형유치 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유형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 하한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장 유치기간만으로 주문을 특정하는 경우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과다한 일당노역 금액이 나오는 결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년 넘게 지속돼 온 현행 총액벌금제를 독일식 일수벌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현행 총액벌금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액을 먼저 정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인당 환형유치 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인 반면, 독일식 일수벌금제는 유치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 노역 일수별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정도에 따라 하루 노역 일당으로 1유로에서 5000유로까지의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범죄 정도에 따라 노역 일수를 5일~360일 범위에서 정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친 후 다음주 개선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