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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단체 “고양이 떼죽음 투견업자의 고의적 도살”
결정적 증거 확보 곧 검찰 제출
지난 11일 충북 영동군의 한 보호시설에서 고양이들이 맹견의 습격을 받아 떼죽임당한 사건을 두고 ‘고의적 도살’과 ‘실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양이를 죽인 맹견의 주인 A(56) 씨는 사냥개 두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 측은 A 씨가 ‘전문 투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보협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A 씨의 투견 전력’을 확보했다며 “경찰 수사를 받는 A 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 측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경찰이 현재 사건을 축소하려는 낌새를 보여 검찰 측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보협 측은 또 A 씨가 트럭에 개조된 철장 우리를 만들어 싣고 다니는 것도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냥개 전문가 등에 확인한 결과 사냥개 주인들은 사냥개를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냥개를 절대 철제 우리 안에 넣지 않고 트럭 짐칸 이동도 하지 않는다”면서 “A 씨는 또 투견용 ‘핏불테리어’ 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냥 동호회원은 보통 한두 마리의 견종만을 보유한다”고 말했다.

고보협 측은 현재 이 사건을 충북지역에 존재하는 투견 번식업자와 불법 투견장 단속으로까지 확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투견은 실제 싸울 투견장이 좁은 펜스 안이기 때문에 훈련 또한 펜스 안 살아 있는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견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9시께 충북 영동군의 한 민간 고양이 보호시설에 맹견 두 마리가 철제 보호망이 쳐진 보호시설 안에 난입해 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 죽였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200여마리가 들어 있는 고양이 보호소 안에 맹견 2마리가 침입해 고양이 수십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접수해 수사 중이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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