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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개발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재생 조례 · 전략계획 연내 확정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서 탈피
사회 · 문화적 지역 활성화 추진

내년 행정절차 거쳐 본격 시행
향후 10년간 5년단위로 재정비


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4일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ㆍ주민협의체 등 조직 구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2030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철도 기본계획’처럼 법정 계획에 해당돼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된다.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공공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종합 발전을 유도하고자 선정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시는 지역 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조례 수립을 계기로 재개발 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도시 관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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