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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적 주가조작 혐의 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사기적 부정행위에 의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로 도피해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 233만 주를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대주주로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됐지만 증선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해 2년여간 체류하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해둔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곧바로 체포했다.

검찰은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하면서 공소가 취소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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