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권익위 처리기간 연장…자료제출 · 참고인 진술 늦어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64·사진) 대구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본지보도(2014년1월9일 11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본지에 보낸 안내공문을 통해 “청령국가 건설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지의 시장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위반 의혹(2014신고 제29호)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해당기관(대구시)의 자료제출 및 참고인 진술 등이 늦어지고 있어 사건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해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실제 권익위는 김 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 622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과 관련해 이번달 5∼7일 동안 대구시를 방문해 관련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시장이 2006년 7월부터 2013년 9월28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대구시 공무원이나 기타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562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또 같은 기간 대구시 공무원 출산여직원 축하격려금으로 15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출산 여직원 1명당 30만원씩을 지급했고 2009년 9월23일께는 계좌로 150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시민 축산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공무원 식구 챙기기’라는 대구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한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 2박3일 감사를 받고 난후 지난주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회계서류를 등기소포로 발송했고 권익위 대구시 방문 감사 때 참고인 진술을 했었다“며 ”이후 필요한 서류 등을 충분히 제공해 관련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올해 1월 17일 6.4지방 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