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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로운 경찰 죽음을 외면한 순직보상심의위원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4월 국도상에서 차에 치인 고라니를 구하려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故) 윤태규 경감의 순직보상심의 과정에 위원장조차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순직처리가 거부된 윤 경감의 순직보상심의 과정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윤 경감에 대한 순직보상심의를 다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의 전 장관과 차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4월 2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여주파출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위(사망후 1계급 추서ㆍ경감)는 98번 지방도로에 고라니가 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9시 40분께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윤 경감의 영결식은 여주경찰서장(葬)으로 치러졌으며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윤 경감의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한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구성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위원은 안행부, 보훈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작 윤 경감의 순직을 결정하는 지난 1월 28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안행부 1차관을 비롯해 위원으로 선임된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불참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안행부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순직사건에 위원장인 안행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와 보훈처 공무원도 함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행부 전 차관의 경우 차관 임명 후 4차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중 단 1차례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 경감의 순직 불인정은 정상적인 위원회 진행을 거쳐 다시 논의돼야 하며, 공무 중 사망한 의사들에 대한 순직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철저한 운영을 위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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