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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빈집 찾고 남친은 털고 ‘철없는 연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빈 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모(21) 씨를 구속하고 B모(21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남자친구 A 씨가 문이 열린 베란다를 통해 침입, 현금·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부산 양산 김해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약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C모(56) 씨 등 장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술취한 매부 지갑훔친 40대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함께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매부의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처남 A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6시께 부산 사하구 매부 B모(46) 씨의 집에서 B 씨의 옷에 든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6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와 아내인 B 씨의 여동생 등 4명은 B 씨와 밤새 술을 함께 마셨고 다음날 아침 의식을 잃은 B 씨의 지갑을 훔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채 자다가 이날 오전 11시께 급성 심장마비 증세로 숨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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