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용하다던 별장 근처에 시끌벅적 콘도가 들어선다면?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 씨가 “분양받은 별장 인근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고 있어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 서부지법은 정씨가 지난 해 8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분양사인 보광제주에 22억4000만원의 대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별장은 지난 2008년 9월 휘닉스 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으로 정씨는 20년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이후 오삼코리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콘도를 짓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콘도가 완공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창작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휘닉스 아일랜드가 위치한 섭지코지를 직접 방문,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