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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중앙회, 가업상속세제 내달 ‘전국 순회설명’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다음달 7일부터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가업상속세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 1ㆍ2세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업상속세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가업상속세제 설명(개정세법 포함) ▷가업승계 최적의 세무전략 ▷세무상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 공제율100%)와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확대되고 사전ㆍ사후요건이 완화되는 등 가업상속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4월 7일 경기지방중기청(수원), 8일 부산경제진흥원, 10일 강원산업경제진흥원(춘천), 11일 세인트웨스트호텔(대구), 15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8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2일 중소기업DMC센터(서울) 등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02-780-2448)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이창호 센터장은 “바뀐 상속세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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