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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직구 · 逆직구…정부 지원 정책은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 구축 유도
공동물류센터 · AS센터 설립 지원
국제표준 맞는 전자거래제도 개선도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라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역(逆)직구’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로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 직구족을 유인해 새로운 트렌드의 수출 방식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소비자를 겨냥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자별 상품 매장이 입점하는 오픈마켓 형태 쇼핑몰을 구축하도록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유도한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소비자에게 신속한 상품 교환ㆍ반품ㆍ반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지 공동 물류센터와 사후서비스(AS)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공동물류센터는 연내 3개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10개, 2016년에는 20개로 각각 확대한다. 수출물량이 적은 온라인 쇼핑 시장 특성을 감안해 ‘간이 수출제도’를 신설하고, 수출 통계를 집계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한다. 국제특송 전문업체와 업무 제휴로 배송비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내 전자거래제도는 국제 표준에 따라 개선한다. 복잡한 결제 체계 탓에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안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공인인증서 이외 다양한 보안ㆍ인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했던 공인인증기관은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인터넷 환경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웹 표준을 도입한다. ‘액티브X’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기술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한다.

국내 직구족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51건으로, 전년(1181건)에 비해 31.3%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직구 대행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청약 철회 방해,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각각 한 번씩 경고 수준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소비자보호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구매 대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 국내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대신 국내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피해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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