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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10점당 과태료 최소 7만원 이상 돼야 억제효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 김모 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은 김 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 이모 씨는 김 씨와 같은 장소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 얼마 후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벌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기다리자 결국 과태료 7만원만을 부과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선택한다. 실제 2011년 무인단속 적발 886만2670건 가운데 97%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무인단속 시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만 확인이 안 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는 범칙금 보다 1~3만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1∼3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으로는 운전자에게 법규위반 억제 효과를 주지 못하고, 범칙금과는 달리 과태료에는 벌점부과와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아 법규위반 제재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권창국 전주대 교수 등이 작성한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구진은 벌점 10점당 과태료를 최소 7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운전자 9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고려했을 때, 벌점 10점은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면허정지 및 취소를 고려한 벌점 10점은 9만1605원의 가치를, 보험료할증을 고려한 벌점 10점은 7만3181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은 벌점 10점의 가치를 최소 7만원 이상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한편 보험료 할증과 같은 금전적 제재보다 면허정지ㆍ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가 더 큰 제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에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1~3만원만 더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과태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라며 “다만 이번 연구결과는 참고 자료로 삼을 뿐, 현재 국민 감정을 고려해 과태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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