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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발령 열흘된 ‘새내기 경찰관’ 이 절도범 잡았다고?
-전국 첫 ‘1대1 훈련’ 효과 톡톡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일선 경찰서에 발령받은 지 열흘 밖에 안된 신임 경찰관이 도주한 절도범을 신속한 대처로 붙잡았다. 새내기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데, 전국 최초로 실시된 ‘신임 경찰 일대일 현장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지난 6일 새벽 1시2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PC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29)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테이블 아래에 있던 A 씨의 스마트폰을 옷 안에 넣는 수법으로 훔친 것이다.

112 신고를 받은 광진경찰서 자양1파출소 이선영(30ㆍ사진) 순경이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피의자의 사진을 확보했다. 이어 피해자의 지인이 범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광진구청 인근에 있다는 제보를 했고, 이 순경은 피의자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곧바로 광진구청 부근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사건 발생 30분이 지난 이날 새벽 1시50분께 이 순경은 도난당한 것과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B(24) 씨를 발견, 달아나던 B 씨를 추격해 검거했다.

절도범을 검거한 이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 후 지난달 24일 자양1파출소로 발령받은 신임 경찰로, 발령 10일만에 범인을 검거해 선배 경찰들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갓 발령받은 새내기 경찰관이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광진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일대일 훈련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서 발령 후 시보(신임훈련)기간 12개월 가운데 1단계 4개월 동안 지정된 ‘현장 훈련관’으로부터 일대일로 기본적 업무와 사건별 현장대응력 등을 전수받는 것이다. 나머지 8개월 기간에는 다른 순찰팀원, 책임지도관 등과 합동근무를 서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현장 훈련관인 정철수(53) 경위가 이 순경에게 현장 대응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김남현 광진서장이 부임한 직후인 지난달 7월께 도입해 이듬달 전입한 신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차례 실시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교육을 받은 한 새내기 경찰관은 “일대일 훈련이 아니었다면 업무의 속도가 많이 더디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된 신임 경찰관의 업무 미숙함을 조기에 해결하고,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훈련관을 지정해 실무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의 성과가 경찰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전국 경찰서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일선 경찰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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