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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원 원내 목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원 내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원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포항에서 기독교계 병원을 운영하는 A 재단이 “원내 목사와의 위임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재단은 2011년 11월께 원내 목사 김모 씨와 원내 예배실을 내시경실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재단은 이듬해 8월 조직 내 불화를 조성한다며 김 씨와의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김 씨는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근로대가가 아닌 생활비 보조 명목 고정급여를 받은 점, 헌금을 병원에 주지 않고 목회 활동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재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ㆍ영적 가르침이 주가 되는 목사 업무에 관하여 재단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한다는 것은 업무 성격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김 씨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내린 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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