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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로사, 건강검진으로 발병 위험 알았다면 산재 아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과로로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방송사 PD 최모 씨의 부인 윤모(46)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1월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을 맡게 된 최 씨는 기존 프로그램의 방송분에, 대체 프로그램까지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업무량이 폭증했다.

잇따른 연장근무로 무리하던 최 씨는 결국 탈이 났다. 같은 해 5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최 씨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일을 멈추고 요양에 들어갔지만 한 달 후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윤 씨는 “회사가 남편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형 간염 등 간질환 증세가 있었던 최 씨를 위해 회사가 업무를 줄여주는등 배려를 하지 않아 병이 악화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가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2006년부터 이미 간 질환 증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의심 증세가 발견됐을 때 추가 정밀검진으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책임이 최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B형 간염이 추정되고 약간의 간기능 이상이 있다는 검진 결과가 최 씨에게 통보됐고, 정밀검사가 권고됐다”며 “그런데도 최 씨는 추가 검사나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회사가 최 씨를 요치료자료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 씨가 추가 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확인하고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았기에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 등 특별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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