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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2명등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모(56) 전 지점장 등 2명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앞서 기소한 이모(58)지점장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 62회에 걸쳐 총 122억5200만엔(약 1467억여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의 후임인 이모(58)지점장등을 약 289억엔 상당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이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액수는 약 422억엔으로 우리 돈으로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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