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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밀양 송전탑 주민 불편 없도록 경비구역 설정 유의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경비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비구역 설정ㆍ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진정인들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송전탑 공사 개시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84호, 89호, 109호, 126호 공사 현장에 접근하려는 주민 등의 통행을 제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부터는 96호 송전탑에 대한 접근도 가로막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84호 송전탑은 약 2.5㎞ 전방, 89호 송전탑은 약 2.3㎞와 3.2㎞ 전방, 109호 송전탑은 1.5㎞와 30m 전방, 126호 송전탑은 약4㎞와 100m 전방, 96호 송전탑은 약 800m 전방에서 각각 통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공사방해 등 범죄예방과 주민을 보호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던 점, 법원이 일부 주민들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일반적 행동자유 및 집회ㆍ시위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의 경비구역보다 더 적정한 구역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 기본권 제한의 사유나 필요성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곳곳에 경비인력이 배치되고 검문이 실시돼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마을의 생활공간 인근에 경비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가급적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 경비구역 설정 및 관리에 유의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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