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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체 99.2% ‘서울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지켰다
1일 납입기준금 · 월정액급여 인상
열악한 근로환경 · 처우 개선 기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업체 사장의 배만 불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끊고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택시업체 대부분이 서울시가 제안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 앞으로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평등한 처우가 개선되고 고객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정을 체결한 택시업체는 253곳으로, 99.2%에 달한다. 시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독려한 지 60일 만에 단 2곳을 제외한 모든 택시업체가 시의 요구대로 임금협정을 완료한 것이다.

시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는 시가 ‘선(先) 택시요금 인상-후(後) 임금협정 체결’로 이뤄졌던 관행을 깨고, 노사 양측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담보로 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먼저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매번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증대된 운송수입금이 기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됐다”면서 “기사의 처우 개선은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요금 인상에 따른 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월정액급여 22만9756원 인상 ▷1일 35ℓ 연료 지급 ▷1일 6시간40분 근무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택시 노사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공감했지만, 개별회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택시요금이 전격 인상됐지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한 택시업체는 100곳(39.2%)에 불과했다. 반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는 33곳(12.9%),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업체는 122곳(47.9%)이나 됐다.

시는 결국 지난 1월 20일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등에 대해 소방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8개 부문 합동점검을 벌이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또 택시업체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 사업주를 만나 가이드라인 준수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결실은 60일 만에 나타났다. 서울 시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곳이 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노사의 임단협을 관리ㆍ감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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