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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간 냉동보관된 음식이 새 것과 같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년 동안 냉동보관된 음식을 제값 주고 사먹을 사람이 있을까?

법원이 2년 간 냉동보관된 대게라도 상품성이나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산지를 조작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몰린 뻔했다가 혐의를 벗은 수산물 판매업자는 이번엔 대게마저 국가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수산물 판매업자 허모(46)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허 씨는 2011년 6월 냉동 대게 4만5000㎏을 수입했다. 두 달 뒤 경찰은 허 씨가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게를 들여왔다며 대게 1만5000㎏을 압수했다. 허 씨는 압수된 대게를 가환부(압수의 효력은 있지만, 압수된 물품의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 원 소유자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허 씨는 그해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허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3년 3월 그대로 확정돼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허 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압수된 지 1년 8개월이나 지난 대게를 그냥 돌려주려고 했다. 허 씨는 받지 않았다. 아무리 냉동보관됐다지만 압수된 기간 동안 대게의 상품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 씨는 아예 대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 버렸고, 대게는 국고에 귀속됐다. 검찰은 대게를 1976만원에 공매 처분했다.

허 씨는 대신 압수 당시 대게 시가를 1억2000만원으로 보고 그 중 일부인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압수된 1년 8개월 동안 대게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설혹 1억여원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게를 공매한 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된 대게가 냉동보관의 방법으로 계속 보관돼 왔고, 이 기간 동안 부패ㆍ변질됐다거나 급격한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게 공매 대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 씨가 대게 수령을 거부하고 소유권포기서를 썼기 때문에 적법하게 국고로 귀속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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