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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로 1~2층 증축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돼 해당 지역의 주택 재건축시 1~2층을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구기ㆍ평창, 어린이대공원 주변, 오류, 배봉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로 면적이 89.63㎢에 달한다.

이 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등 이미 높이 규제만 적용되던 3곳을 제외하고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이번에 폐지됐다.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위치도

시 관계자는 “북한산과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내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지속적인 높이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고도지구 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한 결과 층수와 높이 병행 제한은 과다한 규제라는 결론이 나와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층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경우 기존의 5층ㆍ20m 제한을 7층ㆍ28m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높이 제한 선에서 창의적인 층고조정을 통해 다양한 건축물 입면 형태를 창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북한산과 남산에서 각각 4개와 7개의 샘플 필지를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영향을 검토한 결과 층수 규제가 폐지되면 제한된 높이(20m)에서 1~2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북한산 주변(355만7000㎡)은 5층ㆍ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11만3700㎡)은 7층ㆍ28m 이하, 구기ㆍ평창(48만290㎡)은 5층 20m 이하, 어린이대공원 주변(21만9000㎡)은 4층 16m 이하, 오류(9만4130㎡)는 5층 20m 이하, 배봉산 주변(4만180㎡)은 3층 12m 이하의 층수 및 높이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층수 제한이 빠진다. 남산 주변(297만7169㎡) 3층 12m 이하, 5층 20m 이하, 7층 23m 이하, 7층 28m 이하, 9층 28m 이하 등의 제한에서도 층수 제한 내용이 사라진다.

이번 결정안은 다음 주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내 노후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한 층수 상향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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