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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돌아오는 檢…어떤 성과 있을까
위조확인땐 간첩사건 수사 탄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국으로 파견됐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20일 오후 늦게나 21일 오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은 중국과 맺은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지난 18일과 19일 차례로 중국에 입국했다. 굳이 나눠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간첩 사건’을 별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투 트랙 전략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수집과 의혹이 제기된 문서들의 진위 확인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중국에서 ▷유 씨에 대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출입경기록조회 발급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면 국정원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조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신빙성 있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검찰로서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하루 먼저 출발한 수사팀은 중국에서 대북활동과 관련된 중국 내 유 씨의 행적도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가 위조됐더라도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중국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아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위조’에 관련된 책임을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상현·김재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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