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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만연 조폭택시 · 견인차량 뿌리 뽑겠다”
경찰, 폭력 · 업무방해 등 집중단속
경찰이 18일부터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을 위한 폭행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택시 및 견인차량 등 경쟁이 치열한 동종업계 간 고객 유치 및 영업권 선점을 위해 폭력ㆍ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불거짐에 따라 집중단속을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강남상조회’ 등 조직을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33)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 일대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태우려고 하면 서너 명씩 달려가 협박과 폭력을 동원, 쫓아내는 식으로 장거리 손님 등을 장악해 왔으며 바가지 영업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폭이 개입됐거나 조직적ㆍ집단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등 건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불편이 증대되는 비정상적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객 선점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과시하거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보호비, 자릿세, 주차경비를 빙자해 돈을 갈취하거나 독점적 영업권 확보를 기반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기타 경찰ㆍ소방 무전 도청 등 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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