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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건 내돈인데 판결나도 민사따로? “범죄 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의 경우 사기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해 형사재판을 통해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도, 피해액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 따로 되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등에서 사용중인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제기됐다.

신형식 청주지검 검사는 국외검사논문집에 ‘캐나다의 범죄수익몰수 피해자 보상제도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 아래에서는 사기등 재산범죄피해자는 형사고소 및 재판을 통해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입증해도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민사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게 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금지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인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해도 몰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형사재판과 동시에 범죄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재판부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다. 실제로 LIG의 사기성 CP사건과 관련, 1심 재판 당시 피해자 수백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명령을 각하했다.

설령 배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범죄자가 돈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이행에 소극적일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 검사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몰수 및 추징을 허용하며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을 마련해 형사단계에서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몰수금에 대한 특별회계 내지 기금 제도를 마련하여 몰수금의 효율적 관리 및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박탈을 지원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사용해 재산범죄 피해자도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강제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유예기간 내에 재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의 유예를 취소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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