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엉뚱한 곳 출동 자살자 못구한 119…법원 “신고 불분명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고 발생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소방관이 출동해 투신 자살한 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장소 신고가 불분명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의 아들은 2012년 7월 삶을 비관해 서울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렸다.

이를 발견한 이가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지만, 그는 장소를 ‘동작대교’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신고자는 당시 동작대교에는 없었던 ‘생명의 전화 SOS’ 부근이라고 설명했고,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신고접수자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동작대교로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일대를 수색하다 15분 정도가 지나고서 장소가 잘못됐음을 알아챘다. 한강대교로 장소를 급히 이동한 구조대는 물속에서 A 씨의 아들을 찾아냈지만, 이미 물에 뛰어든지 40분 가량 지난 뒤였다.

A 씨는 “119 신고 접수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 장소를 잘못 인지, 구조대 출동이 늦어져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동작대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점,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구조행위 특성상 신고자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장소에 의심을 품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신고접수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더라도, A 씨 아들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