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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 위자료 소송 제기
KT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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