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동차 번호판 위조해 난폭운전한 택시기사 덜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변조해 신호ㆍ과속위반 단속을 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개인택시 기사 A(53)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 앞쪽 번호판의 ‘사’를 ‘지’로 조작한 채 서울ㆍ경기 일대에서 신호위반 1건, 속도위반 14건 등 15회에 걸쳐 과속ㆍ신호위반 적발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적힌 ‘사’의 자음 ‘ㅅ’을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ㅈ’처럼 보이게 했다. 또 모음 ‘ㅏ’를 못으로 긁어내고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ㅣ’로 고쳤다.

A 씨는 이같이 번호판을 조작한 채 지난달 21일 오전 8시46분께 송파구 올림픽로 진주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다 단속 카메라에 인식됐다. 그러나 차량번호가 전산상 발견되지 않자 범죄이용 가능 차량으로 경찰에 통보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으로 경찰청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모범운전자 자격을 박탈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