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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제4이통 허가 신청 또 접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에 또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19일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6번째 도전이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접수,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막상 2월 주파수 할당 신청에서는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재접수와 관련 KMI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120일의 허가과정까지 감안하면 전국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거의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2015년 10월로, 그리고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개시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자본금은 8530억 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하고, 설립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루어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그리고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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