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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모친, 이선애 전 상무 재수감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태광그룹 이선애(86ㆍ여) 전 상무가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은 19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해 현재 재수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이 전 상무가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상무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의사 등 심의위원들은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과 치매의 상태가 수용생활을 하기에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 이사가 고령임을 감안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만큼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을 집행해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를 취하해 지난해 1월 7일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3월 19일 급성 뇌경색과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결정받아 병원에서 지내왔다. 이 전 상무의 잔여 형기는 3년 7개월 29일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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