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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보니?
[헤럴드생생뉴스]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과장은 ‘김 사장’으로 불리며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비밀요원으로 증거조작 사건수사이후 국정원 직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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