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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리빙 쇼핑] '빛공해방지법' LED혁명 가속도 붙는다
LED 조명 산업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감초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빛공해방지법’이다.

이 법은 과도한 인공조명을 ‘빛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3월 시행 1년을 맞았다.

빛공해방지법은 특정 지역에 설치된 장식조명(건축물ㆍ교량ㆍ조형물 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따른 허가 대상), 공간조명(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의 휘도와 조도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LED 산업도 힘을 받고 있다. 각 지자체가 허공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기존 ‘고압 나트륨’ 공간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속속 착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덩달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 1월 서울시는 시내 20개 구 81개 동 주택가 골목길 가로등 6382개를 ‘확산형 고압 나트륨등’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는 ‘컷오프형 LED등’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4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 결과, 골목길의 밝기는 조명 교체 전 평균 4.5룩스에서 20룩스로 4배 이상 밝아진 반면, 주거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평균 10룩스 이상에서 6.1룩스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LED 조명의 설치를 통해 골목길은 밝아지고 주택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줄어든 데다 에너지까지 절감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본 것이다.

아울러 고속도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라인조명 가로등(도로의 중앙 차선 바닥에 부착하는 LED 조명)’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라인조명 가로등은 10m가 넘는 가로등 기둥이 필요치 않을 뿐더러, 도로를 넘는 빛 자체가 없어 농작물, 가축, 철새 등을 보호해야 하는 도로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길 가로등뿐만 아니라 공원등,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의 조경등, 고속도로의 라인조명으로까지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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