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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경찰서내 목욕탕서 경찰간부 숨진채 발견 外
경찰서내 목욕탕서 경찰간부 숨진채 발견

○…18일 오후 10시37분께 부산 사하구 사하경찰서 내 목욕탕 밖 의자에서 조모(46) 경위가 앉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신고했다.

이 직원은 운동을 하고 와보니 “조 경위가 안마기 의자에 앉은 채 미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안의 의견을 토대로 조 경위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력팀 소속인 조 경위는 이날 오후 7시 퇴근했다가 최근 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팀원과 통화한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경찰은 평소 건강했던 조 경위가 과로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경위는 아내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서 내에는 야간, 밤샘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소규모의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있다.


“입원결정은 의사” 보험사기 무죄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적정치료 일수를 초과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했던 A 씨는 2006년 허리 척추뼈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19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 7일을 초과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2011년까지 모두 17차례 병의원을 옮겨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적정 입원일수 175일(보험금 1000만원 상당)을 초과한 4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2600만원을 챙긴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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