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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보호소에 맹견 푼 투견업자 피소
고양이보호소 안에 맹견이 침입해 고양이를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보호단체는 투견(鬪犬)업자가 의도적으로 맹견을 푼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50여마리가 들어 있는 고양이보호소 막사 안에 맹견 2마리를 풀어 고양이 10여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재물 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충북 영동군의 한 고양이보호소 막사 안에 맹견 2마리가 침입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보호소 주인 B 씨가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사로 갔을 때는 맹견이 고양이 10여마리를 해친 상태였다. 고양이를 공격한 맹견은 주로 투견용으로 쓰이는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였다.

개가 사납게 날뛰어 B 씨가 접근하지 못하는 순간, 인근에 있던 트럭에서 A 씨가 급히 다가와 맹견을 꺼냈다.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개가 실수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사는 곳은 보호소와 약 2.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투견업자 A 씨가 투견의 사냥 훈련을 위해 보호소 안에 일부러 투견을 넣고 고양이를 해친 범죄”라며 “막사 문은 사람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는데도 A 씨가 계속 발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투견업자는 길고양이와 오소리를 훈련용으로 쓰고 있다”며 “이 문제를 충북 지역에 존재하는 투견 번식업자와 불법 투견장 단속으로까지 확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영동경찰서와 영동군 ‘군수와의 대화’ 홈페이지에는 불법 투견장을 단속해달라는 민원 글이 수십건 게재됐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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