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풍문 고발 각하한다더니 급하면 근거 삼네”…고발 근거 유우성 강제 조사 시사 논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풍문이나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피고발인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각하하겠다(헤럴드경제 3월 4일 1면 참조)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건을 근거로 필요한 참고인을 강제소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거위조 사건 수사를 위해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34) 씨를 강제소환할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유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고발내용이 배당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강제소환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과 법무부가 최근 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에까지 들어간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익명의 제보나 언론보도,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하는 고발의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는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관련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말한 유 씨에 대한 고발은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명의의 고발장으로, 유 씨 측이 낸 증거가 서로 서체와 양식 등이 다르므로 위조ㆍ변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은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이를 각하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유 씨 소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 상태로 발효되진 않았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이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팀장을 이르면 19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을 수사할 당시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을 상대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서 위조를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은 19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ㆍ구속) 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측 문건과 관인이 다르며 중국대사관 측도 위조라고 회신해 와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 과장 구속에 이어 대공수사팀장 소환으로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